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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국회입법

자녀 있는 대체복무요원, 원하면 출퇴근 근무 허용 추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5 마감 · D-3

  1. 입법예고

    ~2026.10.25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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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 중 원하는 사람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퇴근 근무를 하게 할 수 있어요. 시행일은 부칙에 따른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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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자녀 있는 대체복무자 출퇴근 허용

합숙하여 복무자녀 있는 경우 원하면 출퇴근 근무 허용 가능

개정안은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이 원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에 따라 출퇴근 근무를 하게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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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규정이 자녀를 둔 대체복무요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가족 돌봄을 고려해 자녀가 있는 경우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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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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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