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 중 원하는 사람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퇴근 근무를 하게 할 수 있어요. 시행일은 부칙에 따른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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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자녀 있는 대체복무자 출퇴근 허용
합숙하여 복무자녀 있는 경우 원하면 출퇴근 근무 허용 가능
개정안은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이 원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에 따라 출퇴근 근무를 하게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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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규정이 자녀를 둔 대체복무요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가족 돌봄을 고려해 자녀가 있는 경우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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