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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복지/의료국회입법

종합병원,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로 지정 추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3 마감 · D-1

  1. 입법예고

    ~2026.10.2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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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기준을 갖춘 종합병원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입자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이 센터는 양성자·중입자 치료와 사후관리를 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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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입자치료센터 지정·업무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암센터에 암연구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종합병원 중 기준 충족 병원은 입자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음

지정된 입자치료센터는 양성자·중입자 치료와 사후관리 업무를 하게 돼요; 지정 기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입자치료 장비 설치 비용 지원 추가

비용 지원 대상에 입자치료 장비 설치 항목 없음입자치료센터의 양성자 치료 장비 또는 중성자 치료 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 대상에 추가

입자치료센터 장비 설치에 드는 비용도 비용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요.

장비 설치에 대한 융자·이자 지원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암센터에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국가와 지자체가 장비 설치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하거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김

의료기관이 장비를 설치할 때 장기 저금리 융자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입자치료센터 지정 취소 전 청문 사유 추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한 조항(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함)입자치료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가 있으면 청문을 하도록 청문 대상 조문에 포함됨

현행으로도 여러 지정 취소 전 청문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입자치료센터 관련 취소 사유를 추가해요.

종합계획에 입자치료센터 지정·지원 계획 추가

종합계획에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지정·지원 계획 포함 규정 없음암관리종합계획에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종합계획 항목에 지역별 입자치료센터 지정·지원 계획을 새로 넣고 기존 항목을 뒤로 이동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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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국내외에서 양성자·중입자 치료 도입이 늘고 있으나 치료센터 분포가 지역별로 쏠려 암환자의 원정진료 문제가 있고, 일부 치료장비 도입에는 자금 조달 지원이 없어 병원이 도입하기 어렵다고 진단해요. 그래서 지정·지원 근거와 사무국·금융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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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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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