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기준을 갖춘 종합병원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입자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이 센터는 양성자·중입자 치료와 사후관리를 하게 돼요.
무엇이 바뀌나요?
입자치료센터 지정·업무 신설
지정된 입자치료센터는 양성자·중입자 치료와 사후관리 업무를 하게 돼요; 지정 기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입자치료 장비 설치 비용 지원 추가
입자치료센터 장비 설치에 드는 비용도 비용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요.
장비 설치에 대한 융자·이자 지원 근거 신설
의료기관이 장비를 설치할 때 장기 저금리 융자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입자치료센터 지정 취소 전 청문 사유 추가
현행으로도 여러 지정 취소 전 청문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입자치료센터 관련 취소 사유를 추가해요.
종합계획에 입자치료센터 지정·지원 계획 추가
종합계획 항목에 지역별 입자치료센터 지정·지원 계획을 새로 넣고 기존 항목을 뒤로 이동했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국내외에서 양성자·중입자 치료 도입이 늘고 있으나 치료센터 분포가 지역별로 쏠려 암환자의 원정진료 문제가 있고, 일부 치료장비 도입에는 자금 조달 지원이 없어 병원이 도입하기 어렵다고 진단해요. 그래서 지정·지원 근거와 사무국·금융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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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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