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점의료기관의 신축·증축·장비 확충과 운영비 등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하고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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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거점의료기관 금융지원 근거 신설
관련 규정 없음거점의료기관·필수의료 기반시설에 대한 장기 저금리 융자 및 이차보전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의료기관의 신축·장비·운영비 등에 대해 장기 저금리로 융자하고, 금융기관 대출 시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둬요.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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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상 응급의료를 제외하고는 정책금융 지원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목적이라고 설명해요. 또 제안이유에서 거점의료기관의 재정 부담과 관련해 일부 비수도권 병원이 순손실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고 2027년 특별회계 배정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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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볼 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 법안의 입법목적은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11개 중 비수도권 9개 병원이 순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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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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