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복지/의료국회입법

자녀 얻는 때 가입기간 추가 산입, 1·2·3째 12·15·18개월 추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3 마감 · D-1

  1. 입법예고

    ~2026.10.2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녀를 얻은 때에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돼요. 첫째 12개월·둘째 15개월·셋째 이상 18개월이 추가되고, 부모가 모두 가입자이면 원칙적으로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자녀별 추가 산입기간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산입자녀를 얻은 때 산입(첫째12·둘째15·셋째18개월)

추가산입기간은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에는 기본연금액에 반영되고, 장애·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하되 유족연금은 일부 가입기간에 한해 반영하도록 정했어요. 부모가 모두 가입자이면 원칙적으로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고, 합의하면 균등배분할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가 지원 시점이 불분명해 실효성이 낮고 효용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보고, 자녀를 얻은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해 지원 시점을 명확히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부모가 모두 가입자인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 우선 산입하되 합의로 균등배분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3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3까지

의견 남기기

관련 하위법령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2.13 · 시행 2026.02.13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국민연금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5.06.25 · 시행 2025.07.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