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녀를 얻은 때에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돼요. 첫째 12개월·둘째 15개월·셋째 이상 18개월이 추가되고, 부모가 모두 가입자이면 원칙적으로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자녀별 추가 산입기간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산입자녀를 얻은 때 산입(첫째12·둘째15·셋째18개월)
추가산입기간은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에는 기본연금액에 반영되고, 장애·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하되 유족연금은 일부 가입기간에 한해 반영하도록 정했어요. 부모가 모두 가입자이면 원칙적으로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고, 합의하면 균등배분할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가 지원 시점이 불분명해 실효성이 낮고 효용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보고, 자녀를 얻은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해 지원 시점을 명확히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부모가 모두 가입자인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 우선 산입하되 합의로 균등배분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3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3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