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가 담합 사업자에게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재결정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또 조사 미개시 때 처분시효가 종료일부터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가격 재결정 명령 신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가 담합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뿐 아니라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라고 명할 수 있게 해요.
처분시효 7년→10년 연장
개정안은 공정거래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 공동행위의 처분 가능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조치로는 담합으로 인한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기 어렵고(문제 진단, fact-1, fact-2). 가격재결정 명령 도입으로 경쟁 회복을 도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fact-3). 또한 교육청을 입찰 발주 기관 범위에 포함하고 처분시효를 연장하는 취지도 밝히고 있어요(fact-5).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2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3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