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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국회입법

담합 사업자에 '가격 재결정 명령' 신설·처분시효 7년→10년 연장 추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3 마감 · D-1

  1. 입법예고

    ~2026.10.2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가 담합 사업자에게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재결정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또 조사 미개시 때 처분시효가 종료일부터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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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가격 재결정 명령 신설

사업자에 대한 중지 명령·시정명령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 명령공정거래위가 공동행위 전 경쟁 회복 수준으로 가격 재결정 명할 수 있음

개정안은 공정거래위가 담합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뿐 아니라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라고 명할 수 있게 해요.

처분시효 7년→10년 연장

조사 미개시 시 처분시효 종료일부터 7년조사 미개시 시 처분시효 종료일부터 10년

개정안은 공정거래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 공동행위의 처분 가능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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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조치로는 담합으로 인한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기 어렵고(문제 진단, fact-1, fact-2). 가격재결정 명령 도입으로 경쟁 회복을 도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fact-3). 또한 교육청을 입찰 발주 기관 범위에 포함하고 처분시효를 연장하는 취지도 밝히고 있어요(fac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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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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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최근 공포·발령 2026.06.30 · 시행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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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령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09.30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3.24 · 시행 2026.03.24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