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돼 손해를 입었는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정보주체에게 보호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구조금 지급 근거 신설
개정안은 유출로 피해를 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보호위원회가 대통령령 기준으로 산정한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조금 환수 규정 신설
보호위원회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나 잘못 지급된 경우 구조금을 환수할 수 있고, 환수 절차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릅니다.
손해배상 관계·대위 규정 신설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한 구조금에 대해서는 보호위원회가 대위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구제기금 설치 및 재원 규정 신설
기금은 정부출연금,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대위취득 구상금·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어 구조금 지급 등으로 사용됩니다.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늘고, 현행 손해배상 제도로는 다수의 소액·비재산적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어렵고 과징금 부과와 피해자 구제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구조금을 지급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내용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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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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