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청년정책 수혜자 연령 상한을 관계기관이 대통령령 기준으로 최대 3살까지 연장해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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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청년정책 연령 상한 3살 연장 의무
별도 규정 없음관계기관이 대통령령 기준으로 제대군인에 대해 연령 상한을 세 살 범위에서 연장
청년정책 수혜 대상 결정 때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연령 상한을 기관장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최대 3살까지 연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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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청년정책 적용 연령 특례가 없어 사회복귀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청년정책의 적용 연령을 연장해 지원 기회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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