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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국회입법

, 청년정책 연령 상한 3년 연장 추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3 마감 · D-1

  1. 입법예고

    ~2026.10.2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청년정책 수혜자 연령 상한을 관계기관이 대통령령 기준으로 최대 3살까지 연장해 적용받을 수 있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청년정책 연령 상한 3살 연장 의무

별도 규정 없음관계기관이 대통령령 기준으로 제대군인에 대해 연령 상한을 세 살 범위에서 연장

청년정책 수혜 대상 결정 때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연령 상한을 기관장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최대 3살까지 연장해야 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청년정책 적용 연령 특례가 없어 사회복귀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청년정책의 적용 연령을 연장해 지원 기회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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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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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총리령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19 · 시행 2026.10.2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10.13 · 시행 2026.10.2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