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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보수·수당 근거와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 신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2 마감 · D-DAY

  1. 입법예고

    ~2026.10.22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1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수당을 포함한 보수 지급 근거가 생겨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교통·직무교육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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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근거 신설

별도 규정 없음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 및 수당 지급 근거 신설

대상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보건진료소 직원이며, 보수에는 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수당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국가와 지자체는 주거·교통·직무교육 등 지원을 해야 해요.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군사교육소집기간 제외하고 3년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하여 2년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줄여요.

공중보건의사 보수 기준 변경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지급(대통령령에 위임)대통령령에 따라 적정수준의 보수 지급으로 규정하고 보수 기준 위임조항 삭제

보수 지급 기준을 '군인보수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준'으로 바꾸고, 보수 기준을 규정하던 대통령령 위임 조항은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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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공중보건의사 확보 감소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문제를 지적해요. 이에 복무기간 단축과 보수 제한 폐지로 확보 기반을 회복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직원의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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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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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