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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확보 지원 근거 신설 추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2 마감 · D-DAY

  1. 입법예고

    ~2026.10.22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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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 지원·퇴직 의료인 재취업 지원·근무여건·처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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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의료인력 확보 지원 근거 신설

별도 규정 없음국가·지자체가 인건비·퇴직자 재취업·근무여건·처우 개선 지원 가능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퇴직 의료인의 재취업을 돕고,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우선지원 지역은 의료취약지·필수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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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가 어렵고 이로 인해 지역 의료공백과 필수의료 기능 약화 우려가 발생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법에 지원 근거를 두어 제공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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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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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