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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국회입법

지역사회 필수의료 제공 민간의료기관, 특별회계 지원 근거 신설 추진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2 마감 · D-DAY

  1. 입법예고

    ~2026.10.22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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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특별회계에서 시설·인력·장비의 유지·운영 경비를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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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민간의료기관 지원 근거 신설·세출 항목 추가

민간의료기관 포함 규정 없음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포함·특별회계 세출에 유지·운영 경비 추가

개정안은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는 민간의료기관을 국가·지자체의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이들 기관의 시설·인력·장비 유지·운영 경비를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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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와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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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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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