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의 기금 목록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의 설치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추가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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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개인정보보호법 기금 설치 근거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별표 2 제72호에 「개인정보 보호법」 신설
별표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추가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설치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실질적 피해구제 수단을 보완하려고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그 목적을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안번호 제21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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