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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행정/지방자치국회입법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 설치 근거, 별표에 신설 추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2 마감 · D-DAY

  1. 입법예고

    ~2026.10.22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의 기금 목록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의 설치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추가하려는 안이에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개인정보보호법 기금 설치 근거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별표 2 제72호에 「개인정보 보호법」 신설

별표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추가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설치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실질적 피해구제 수단을 보완하려고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그 목적을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안번호 제21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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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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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국가재정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08 · 시행 2026.09.1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