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육아휴직 대상 연령 상향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교육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자녀 나이 기준이 올라가요.
난임·불임 치료휴직 요건 완화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난임·불임 치료휴직은 '장기간' 요건을 삭제해 치료 필요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게 정비하려 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육아휴직의 자녀 연령·학령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또한 난임·불임 치료휴직은 '장기간' 요건을 빼 치료 필요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 한다고 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2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2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