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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회입법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만 8세→만 12세 상향 추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2 마감 · D-DAY

  1. 입법예고

    ~2026.10.22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3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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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육아휴직 대상 연령 상향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교육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자녀 나이 기준이 올라가요.

난임·불임 치료휴직 요건 완화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난임·불임 치료휴직은 '장기간' 요건을 삭제해 치료 필요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게 정비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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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육아휴직의 자녀 연령·학령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또한 난임·불임 치료휴직은 '장기간' 요건을 빼 치료 필요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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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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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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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공무원보수규정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교육공무원 징계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