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은 지정된 운용구역에서만 수소를 충전할 수 있어요. 다만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는 구역 외 충전이 가능하고, 그 경우 지체없이 통보하고 사후검사를 받아야 해요.
점선 친 용어를 누르면 쉬운 설명이 나와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운용구역 내 충전만 허용
규정 없음지정운용구역에서만 충전 가능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기관과 정한 지정운용구역에서만 충전할 수 있어요
비상시 구역 외 충전과 통보·사후검사
규정 없음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구역 외 충전 허용하되 지체없이 통보하고 사후검사
긴급히 충전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운용구역 외에서도 충전할 수 있고, 이후 통보와 검사를 해야 해요
무단 충전 금지 규정 신설
규정 없음지정운용구역·비상예외를 벗어난 충전 금지
지정운용구역에서의 충전이나 국가비상사태 때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로 수소를 충전할 수 없어요
안전사항 고시 권한 신설
규정 없음지정운용구역에서의 안전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
안전거리·차량 고정·긴급차단·소방대응·안전관리자 배치 등은 고시로 정하도록 했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과 이동식 충전시설을 따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법 적용의 불균형과 보안상 문제를 지적하고요. 군사목적의 수소설비는 운영상·보안상 특징이 있어 별도 협의·운용구역·검사 절차를 법에 명시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2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2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