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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창업국회입법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 운영자, 지정운용구역 내에서만 충전 허용 추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2 마감 · D-DAY

  1. 입법예고

    ~2026.10.22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1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은 지정된 운용구역에서만 수소를 충전할 수 있어요. 다만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는 구역 외 충전이 가능하고, 그 경우 지체없이 통보하고 사후검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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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운용구역 내 충전만 허용

규정 없음지정운용구역에서만 충전 가능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기관과 정한 지정운용구역에서만 충전할 수 있어요

비상시 구역 외 충전과 통보·사후검사

규정 없음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구역 외 충전 허용하되 지체없이 통보하고 사후검사

긴급히 충전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운용구역 외에서도 충전할 수 있고, 이후 통보와 검사를 해야 해요

무단 충전 금지 규정 신설

규정 없음지정운용구역·비상예외를 벗어난 충전 금지

지정운용구역에서의 충전이나 국가비상사태 때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로 수소를 충전할 수 없어요

안전사항 고시 권한 신설

규정 없음지정운용구역에서의 안전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

안전거리·차량 고정·긴급차단·소방대응·안전관리자 배치 등은 고시로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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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과 이동식 충전시설을 따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법 적용의 불균형과 보안상 문제를 지적하고요. 군사목적의 수소설비는 운영상·보안상 특징이 있어 별도 협의·운용구역·검사 절차를 법에 명시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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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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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