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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산업/창업국회입법

, 입주 가능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변경 추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2 마감 · D-DAY

  1. 입법예고

    ~2026.10.22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식산업센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시설만 입주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입주가 제외되도록 기준을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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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입주 가능 업종 기준 변경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유형별 규정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영위 시설로 변경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기준을 통계상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바꿔요. 일부 시설은 명시적으로 입주에서 제외돼요.

입주계약 예외 대상 확대(절차)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입주계약 체결해야 함(일부 예외 있음)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용지·공장 등은 신고 전에도 입주계약 체결 가능 대상에 추가

지식산업센터 안의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예외를 추가해요.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표현 확대

입주 주체를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입주 주체를 '산업 활동을 하는 자'로 넓힘

정의 조항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주체 표현을 넓혀 더 많은 산업 활동 주체가 포함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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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규정이 산업 유형을 특정 방식으로 열거하고 있어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해요. 제안이유는 업종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서 입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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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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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