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술·체육요원이 내는 기여금이 군인복지기금의 복지계정 재원에 새로 포함돼요. 적용시점은 부칙에 정한 시행일부터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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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복지계정 재원에 기여금 추가
현행: 복지계정 재원은 제1∼8호 항목으로 규정복지계정 재원에 『병역법』 제33조의12 기여금이 추가됨
이 안은 군 복무하는 예술·체육요원이 내는 기여금도 복지기금 수입으로 쓰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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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해 다른 복무형태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참고사항으로 이 법안은 다른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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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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