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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국회입법

예술·체육요원 기여금, 군인복지기금 복지계정 재원에 포함 추진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3 마감 · D-1

  1. 입법예고

    ~2026.10.2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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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술·체육요원이 내는 기여금이 군인복지기금의 복지계정 재원에 새로 포함돼요. 적용시점은 부칙에 정한 시행일부터 예요.

2

무엇이 바뀌나요?

복지계정 재원에 기여금 추가

현행: 복지계정 재원은 제1∼8호 항목으로 규정복지계정 재원에 『병역법』 제33조의12 기여금이 추가됨

이 안은 군 복무하는 예술·체육요원이 내는 기여금도 복지기금 수입으로 쓰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해 다른 복무형태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참고사항으로 이 법안은 다른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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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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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