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의무·법무·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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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의무복무기간 3년→2년
3년2년
의무·법무·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임용전 교육기간 산입
임용전 교육기간 미산입임용전 교육기간 산입
의무·법무·군종장교의 복무기간 계산에 임용 전에 받은 교육기간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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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의무·법무·군종장교의 실질 복무기간이 현역복무 등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해요. 제안이유는 이런 점과 인력 수급·직업 선호 변화 등을 고려해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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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적용례·특례 규정
법 시행 이후 임용자부터 적용·기존 임용자는 별도 단축기간 정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장교부터 적용되고, 시행 이전 임용자는 국방부장관이 임용시기별 단축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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