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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국회입법

의무·법무·군종장교, 의무복무기간 3년→2년 단축 추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3 마감 · D-1

  1. 입법예고

    ~2026.10.23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1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의무·법무·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2

무엇이 바뀌나요?

의무복무기간 3년→2년

3년2년

의무·법무·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임용전 교육기간 산입

임용전 교육기간 미산입임용전 교육기간 산입

의무·법무·군종장교의 복무기간 계산에 임용 전에 받은 교육기간을 포함합니다.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의무·법무·군종장교의 실질 복무기간이 현역복무 등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해요. 제안이유는 이런 점과 인력 수급·직업 선호 변화 등을 고려해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4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적용례·특례 규정

법 시행 이후 임용자부터 적용·기존 임용자는 별도 단축기간 정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장교부터 적용되고, 시행 이전 임용자는 국방부장관이 임용시기별 단축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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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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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군인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군인 징계령

    최근 공포·발령 2024.07.02 · 시행 2024.07.02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군인사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10.20 · 시행 2026.11.01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군표창규정

    최근 공포·발령 2023.03.21 · 시행 2023.03.2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