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이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금전·자산 출연, 무상사용 또는 무상용역을 제공하면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사업용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적용은 법 시행 이후 분부터예요.
무엇이 바뀌나요?
출연·무상제공 비용 손금산입 신설
내국법인이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금전·자산 출연, 부동산·시설·장비 무상사용 또는 연구·용역을 무상제공한 분이 대상이에요.
사업용 재화·용역 부가세 면제 신설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사업용 부동산·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분이 대상이에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양산환경에서의 검증 필요성과 개별 중소·중견기업이 단독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정부가 구축한 트리니티팹과 같은 양산실증 인프라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해요. 손금산입 인정과 부가가치세 면제는 민간의 자원·설비 제공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이에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적용 시기
제104조의37과 제106조의12의 규정은 법 시행 이후의 출연·무상제공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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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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