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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내국법인, 반도체 양산실증 기관에 출연하면 손금산입·부가세 면제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2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이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금전·자산 출연, 무상사용 또는 무상용역을 제공하면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사업용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적용은 법 시행 이후 분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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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출연·무상제공 비용 손금산입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출연·무상제공에 따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내국법인이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금전·자산 출연, 부동산·시설·장비 무상사용 또는 연구·용역을 무상제공한 분이 대상이에요.

사업용 재화·용역 부가세 면제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사업용 부동산 무상사용·장비 등 무상출연·제공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사업용 부동산·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분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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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양산환경에서의 검증 필요성과 개별 중소·중견기업이 단독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정부가 구축한 트리니티팹과 같은 양산실증 인프라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해요. 손금산입 인정과 부가가치세 면제는 민간의 자원·설비 제공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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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적용 시기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출연·제공분부터 적용

제104조의37과 제106조의12의 규정은 법 시행 이후의 출연·무상제공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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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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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