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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국회입법

공사에 전용 ''을 신설해 전략투자 전담 추진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2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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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은 공사에 전략산업 전용의 전략투자계정을 새로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 방식과 재원을 법률로 정하려는 안이에요.

점선 친 용어를 누르면 쉬운 설명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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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정의체계에 전략 관련 용어 신설

정의에 만 있음위탁계정·전략산업·전략투자계정 정의 신설

법의 용어체계에 전략산업과 전략투자계정 개념을 추가해 전략투자계정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해요.

전략투자계정 설치 규정 신설

위탁계정 설치 및 운용 규정만 있음(위탁자산 중심)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여 전략투자자산의 관리·운용을 수행

공사가 전략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별도의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대상은 전략산업으로 한정돼요.

전략투자자산의 운용용도 규정 신설

위탁자산의 운용용도 규정(금융상품 매매·외환매매·예치 등)전략투자계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출자·투자·대출·보증·차입금 상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

전략투자계정은 전략산업 기업에 출자·투자하거나 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등 전략투자자산의 구체적 운용용도를 새로 정해요.

전략투자계정 재원 규정 신설

공사 회계와 위탁자산 회계의 분리 규정정부 출자·출연·차입금·기부재산·운용수익 등을 전략투자계정 재원으로 규정

전략투자계정의 자금원을 정부 출자·출연, 차입금, 기부 등으로 법률에 열거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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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기술패권 경쟁과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인내 자본 공급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추가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하고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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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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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