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산업/창업국회입법

공제조합 조합원, 공제사업 대상 확대·가입비 보조 근거 신설 추진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2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조합의 공제사업 범위가 제품결함 보상에서 조합원 경영지원과 피용자 복지·업무상재해 보상으로 넓어지고, 중앙·지방정부가 가입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근거가 생겨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공제사업 범위 확대

영업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 보상조합원 경영에 필요한 공제사업 및 피용자 복지·업무상재해 보상

공제조합의 공제사업에 조합원 사업 운영 지원과 조합원 고용자의 복지·업무상재해 보상이 추가돼요. 대상은 조합원과 그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이에요.

가입비용 보조 근거 신설

별도 규정 없음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제 가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공제사업 규정이 범위가 좁아 제조업 사고·사망에 대응하기 어렵고, 다른 법들이 공제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있어 법 문언을 넓히려 한다고 설명해요. 또 공제 가입비용 보조 근거를 둬 가입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2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1까지

의견 남기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