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조합의 공제사업 범위가 제품결함 보상에서 조합원 경영지원과 피용자 복지·업무상재해 보상으로 넓어지고, 중앙·지방정부가 가입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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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공제사업 범위 확대
영업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 보상조합원 경영에 필요한 공제사업 및 피용자 복지·업무상재해 보상
공제조합의 공제사업에 조합원 사업 운영 지원과 조합원 고용자의 복지·업무상재해 보상이 추가돼요. 대상은 조합원과 그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이에요.
가입비용 보조 근거 신설
별도 규정 없음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제 가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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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공제사업 규정이 범위가 좁아 제조업 사고·사망에 대응하기 어렵고, 다른 법들이 공제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있어 법 문언을 넓히려 한다고 설명해요. 또 공제 가입비용 보조 근거를 둬 가입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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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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