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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산업/창업국회입법

조사받는 전기통신사업자, 시정방안 제출해 동의의결 신청 추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2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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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사·심의 대상인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어요. 동의의결은 위법을 인정하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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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동의의결 신청권 신설

규정 없음조사·심의 대상 사업자가 시정방안 제출해 동의의결 신청 가능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면으로 시정방안을 적어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심의를 계속해야 해요.

동의의결 절차의 주요 규정

규정 없음의견제출 기회·30일 이상 고지·부처 의견청취 등 절차 규정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도 들어야 해요.

동의의결 취소 규정 신설

규정 없음사실관계 변경·거짓 정보 제공·이행 불이행 시 동의의결 취소 규정 신설

사실관계가 현저히 변경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어요. 신청인이 거짓 정보를 제공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하고 관련 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해요.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

규정 없음동의의결 이행기한 미준수 시 1일당 2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동의의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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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서 조사·제재 절차로 인해 신속한 이용자 보상이나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문제를 지적해요. 이를 보완하려 동의의결 절차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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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볼 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추론) "조사·제재의 지연 및 보상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으로 신속한 피해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동의의결 제도로 인해 조사의 실효성이 약화되거나 제재 회피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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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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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