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사·심의 대상인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어요. 동의의결은 위법을 인정하는 뜻은 아니에요.
무엇이 바뀌나요?
동의의결 신청권 신설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면으로 시정방안을 적어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심의를 계속해야 해요.
동의의결 절차의 주요 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도 들어야 해요.
동의의결 취소 규정 신설
사실관계가 현저히 변경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어요. 신청인이 거짓 정보를 제공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하고 관련 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해요.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
동의의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서 조사·제재 절차로 인해 신속한 이용자 보상이나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문제를 지적해요. 이를 보완하려 동의의결 절차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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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볼 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추론) "조사·제재의 지연 및 보상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으로 신속한 피해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동의의결 제도로 인해 조사의 실효성이 약화되거나 제재 회피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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