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9세 미만의 과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연령·본인 확인, 주의사항 표시, 이용시간 경과 표시, 이용제한 수단 제공 등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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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미성년자 과도 이용 방지 의무 신설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부적절 정보 제공 방지 노력의무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19세 미만)에 대해 연령·본인 확인 등 과도 이용 방지 조치를 해야 함
대상은 미성년자(19세 미만)이고, 연령확인·주의표시·이용시간 표시·이용제한 수단 제공 등 구체적 조치를 하도록 한 의무가 새로 생겨요.
미이행 시 과태료 대상 추가
현행법상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44조의8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 추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의 미성년자 과도 이용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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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대화형서비스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미성년자의 과도한 이용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해요. 입법 목적은 이런 이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공자의 조치 이행 근거를 법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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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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