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기정통부는 담합·보증금 미납 등 보증금 편입 사유에 해당하는 자나 주파수할당 취소자에게 유사 용도의 주파수 신청을 최대 10년까지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주파수할당 제안 절차 신설
주파수 이용 목적·효율적 이용 계획 등을 적어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고, 과기정통부는 제안을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보증금 편입 사유 확대
보증금이 편입되는 경우에 '할당대가 미납'이나 '고시 서류 미제출'도 포함돼요.
유사 용도 주파수 신청 제한·과징금 도입
담합·보증금 미납 등 해당 사유가 있으면 10년 이내로 신청을 제한하거나 사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대가 반환 금지·미납 징수
할당 취소되면 이미 낸 대가는 돌려받을 수 없고 미납 대가는 끝까지 내야 하며, 미납 시 강제징수될 수 있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제도의 일부 결함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설명해요. 특히 주파수할당 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대가 미납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 이를 막고 주파수 이용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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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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