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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산업/창업국회입법

담합·보증금 미납 등 사업자, 유사 용도 주파수 신청 최대 10년 제한 추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2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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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기정통부는 담합·보증금 미납 등 보증금 편입 사유에 해당하는 자나 주파수할당 취소자에게 유사 용도의 주파수 신청을 최대 10년까지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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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주파수할당 제안 절차 신설

규정 없음사업 목적의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가 주파수할당 제안서를 제출하고 과기정통부에 공고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음

주파수 이용 목적·효율적 이용 계획 등을 적어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고, 과기정통부는 제안을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보증금 편입 사유 확대

신청 철회·반납·담합 등일 때 보증금을 기금 수입으로 편입여기에 더해 주파수할당 대상자가 대가를 내지 않거나 고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미할당된 경우도 보증금을 기금 수입으로 편입함

보증금이 편입되는 경우에 '할당대가 미납'이나 '고시 서류 미제출'도 포함돼요.

유사 용도 주파수 신청 제한·과징금 도입

규정 없음과기정통부가 해당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최대 10년 범위에서 유사 용도의 주파수 신청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담합·보증금 미납 등 해당 사유가 있으면 10년 이내로 신청을 제한하거나 사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대가 반환 금지·미납 징수

취소 사유 중 대가 미납은 규정되어 있으나 이미 낸 대가 반환 규정 부재할당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낸 할당대가를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내지 않은 할당대가는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독촉 후 국세 강제징수 규정으로 징수함

할당 취소되면 이미 낸 대가는 돌려받을 수 없고 미납 대가는 끝까지 내야 하며, 미납 시 강제징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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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제도의 일부 결함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설명해요. 특히 주파수할당 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대가 미납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 이를 막고 주파수 이용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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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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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전파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전파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10.20 · 시행 2026.10.2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