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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용 목적도 제조·수입 시 승인 대상 포함 추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2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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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살생물제품을 국내에서 사용하려고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판매·유통 목적과 같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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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제품승인 대상에 '국내 사용' 추가

국내에 판매·유통하기 위한 제조·수입만 승인 대상국내에서 판매·유통 또는 사용하기 위한 제조·수입 모두 승인 대상

국내 사용 목적의 제조·수입도 제품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품 표시의무 대상에 '국내 사용' 추가

판매·유통 목적의 제조·수입자는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함판매·유통 또는 사용 목적의 제조·수입자 모두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함

국내에서 사용되기 위해 제조·수입하는 제품도 표시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새 위해정보 보고 대상 조정

안전확인대상제품 제조·수입자, 물질승인·제품승인 받은 자,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자 등이 보고대상안전확인대상제품 제조·수입자와 살생물제 제조·수입자 등이 보고대상

물질·제품 승인자와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자는 제외되고, 판매·유통 여부와 관계없이 살생물제 제조·수입자가 보고 대상이에요.

정부 확인 정보에 따른 조치 권고 신설

해당 규정 없음정부가 확인한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해 제조·수입자에게 회수·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정부가 조사·검사 등 과정에서 새 위해정보를 확인하면 필요한 경우 제조·수입자에게 개선이나 회수 같은 조치를 권고할 수 있어요. 이 권고를 안 따르면 조치명령 사유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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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서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 중 자가사용(국내 사용) 여부가 승인대상과 표시규정에서 불명확하다고 지적해요. 또한 미승인 살생물 물질·제품의 새로운 위해정보에 대해 권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자가사용 목적의 제조·수입을 승인대상에 포함하고 보고대상을 살생물제로 확대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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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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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