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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환경/에너지국회입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재검토에 이의 있으면 환경부장관에 조정 요청 추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2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완·조정 지시나 재검토 통보에 이의 있는 사업자·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조정 요청할 수 있어요. 승인 필요 사업자는 승인기관을 거쳐 요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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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조정 요청권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방법 및 보완·조정에 관한 규정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해 환경부장관에게 조정 요청할 수 있음

보완·조정 요청이나 재검토 통보에 이의가 있으면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어요(승인 필요 사업자는 승인기관을 통해 요청해야 해요).

조정 결정 절차 준용 규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절차 규정과 제30조 제2항~제4항 준용 규정조정 여부의 결정 등은 제31조제2항·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조정 절차와 조정 여부의 판단은 기존의 조정 결정 절차를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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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보완·조정 또는 재검토 통보에 이의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중앙에서 조정 요청과 그 결정절차를 법률에 명시해 분쟁 해결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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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 시점 및 적용례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고 제45조제6항 및 제46조의2 규정은 시행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부터 적용됨

새 조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부터 새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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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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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