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완·조정 지시나 재검토 통보에 이의 있는 사업자·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조정 요청할 수 있어요. 승인 필요 사업자는 승인기관을 거쳐 요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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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조정 요청권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방법 및 보완·조정에 관한 규정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해 환경부장관에게 조정 요청할 수 있음
보완·조정 요청이나 재검토 통보에 이의가 있으면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어요(승인 필요 사업자는 승인기관을 통해 요청해야 해요).
조정 결정 절차 준용 규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절차 규정과 제30조 제2항~제4항 준용 규정조정 여부의 결정 등은 제31조제2항·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조정 절차와 조정 여부의 판단은 기존의 조정 결정 절차를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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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보완·조정 또는 재검토 통보에 이의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중앙에서 조정 요청과 그 결정절차를 법률에 명시해 분쟁 해결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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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 시점 및 적용례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고 제45조제6항 및 제46조의2 규정은 시행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부터 적용됨
새 조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부터 새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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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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