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화 입장권을 매크로나 상습적·영업적 고가로 재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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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판매자 의무 신설
영화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규정 없음누구든지 입장권을 상습·영업적 고가로 재판매하거나 매크로 등 자동입력 프로그램으로 부정판매할 수 없음; 판매자·통신판매중개업자는 방지조치 의무 부과
누구든지(부정판매자)는 입장권을 자기가 구입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파는 행위나 매크로를 써서 반복 자동 입력하는 재판매를 하면 안 되고, 판매자와 중개 플랫폼은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해요.
벌칙 대상에 입장권 부정판매 추가
제95조의2 단일문(비디오물소극장 청소년 출입 위반자 처벌)제95조의2에 입장권등 부정판매 위반자와 비디오물소극장 청소년 출입 위반자를 모두 처벌 대상(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규정
입장권을 부정판매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몰수·추징 규정 없음제9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정판매로 얻은 금품·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함
입장권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못하면 그 가치만큼 추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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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는 매크로 등으로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몰수·추징 규정이 있으나 영화 입장권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영화 입장권에도 동일한 금지규정과 처벌·몰수 규정을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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