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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산업/창업국회입법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정한 절차 지키면 상표권 침해 책임 제한 추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21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 상표권자 요구에 따른 삭제·차단 등 침해 방지 절차를 모두 따르면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요. 플랫폼은 그 절차를 이행하고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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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의 신설

정의 조항은 있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서비스이용자 정의 없음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정의가 새로 들어감

법 문맥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접속해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를 말해요. ‘서비스이용자’는 그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자를 말해요.

플랫폼의 책임 제한 신설

상표를 표시하는 방법 규정(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전자적 표시 포함)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08조의3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면 과실 없음으로 추정됨

플랫폼이 법에서 정한 요구·조치·통보 절차를 모두 따르면 법적으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다만 일부 예외 사유는 유지돼요.

침해 방지 절차·재개 신설

심판장이 조정위원회 회부 시 심판사건 절차의 중지·재개에 관한 규정(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규정)상표권자가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삭제·차단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플랫폼은 조치·통보·공지 의무를 지며 재개요구 시 재개절차를 규정함

상표권자는 대통령령 방식으로 침해 사실을 소명해 플랫폼에 삭제·차단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플랫폼은 조치와 관련 당사자 통보·공지 의무를 지켜야 해요. 당사자가 불복하면 지식재산처장에게 이행명령을 요청할 수 있어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신설

상표의 전자적 표시 방법에 관한 규정(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전자적 표시 포함)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 지정하고 공개해야 함

국내대리인은 플랫폼의 조치·통보·자료제출 등 법적 절차를 대리하며, 관련 정보를 지식재산처장에 제출하고 사이트에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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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온라인상 거래에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플랫폼별 역할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해 대응 절차와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법에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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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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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상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상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10.13 · 시행 2026.12.21

    공식 정보 보기
  • 총리령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01 · 시행 2026.09.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