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 상표권자 요구에 따른 삭제·차단 등 침해 방지 절차를 모두 따르면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요. 플랫폼은 그 절차를 이행하고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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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의 신설
법 문맥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접속해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를 말해요. ‘서비스이용자’는 그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자를 말해요.
플랫폼의 책임 제한 신설
플랫폼이 법에서 정한 요구·조치·통보 절차를 모두 따르면 법적으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다만 일부 예외 사유는 유지돼요.
침해 방지 절차·재개 신설
상표권자는 대통령령 방식으로 침해 사실을 소명해 플랫폼에 삭제·차단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플랫폼은 조치와 관련 당사자 통보·공지 의무를 지켜야 해요. 당사자가 불복하면 지식재산처장에게 이행명령을 요청할 수 있어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신설
국내대리인은 플랫폼의 조치·통보·자료제출 등 법적 절차를 대리하며, 관련 정보를 지식재산처장에 제출하고 사이트에 공개해야 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온라인상 거래에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플랫폼별 역할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해 대응 절차와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법에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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