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철강부산물 재활용 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하거나 조례로 의무사용 비율을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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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공공건설 우선·의무사용 근거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국가·지방자치단체 시책 수립·시행 및 공공건설 우선·의무사용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철강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조례로 의무사용 비율을 정할 수 있어요. 또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근거도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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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에는 철강부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보급을 확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입법 목적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용 촉진과 재활용제품 보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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