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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산업/창업국회입법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규정 정비하고 업무 범위 확대 추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2026.10.26 마감 · D-4

  1. 입법예고

    ~2026.10.2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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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 제41조에 있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설립 규정을 제10조로 옮기고, 진흥원이 규제개선 지원·수요조사·로봇데이터 생산·표준화·품질검증과 보급 지원 등 구체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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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정의 확장

현행 정의: 외부환경 인지·자율동작 장치개정 정의: 가상환경· 포함, 고정·이동·착용·휴머노이드 등 유형 명시 및 로봇부품·로봇서비스 등 여러 용어 신설

지능형로봇의 범위와 관련 용어가 구체화돼요(가상환경·로봇인공지능시스템 포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규정 정비·업무 확대

현행 제41조에 진흥원 설립 및 일부 업무 규정 있음개정안은 제10조에 진흥원 설립 근거를 두고 규제개선 지원·수요조사 지원·데이터·표준화·품질확보·검증·공공도입 지원 등 업무를 추가함

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 범위를 법 조문에 더 명확히 적어 정부의 조사·지원·검증 업무를 맡기려 해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신설

지능형 로봇의 개발·보급을 위한 정부의 시책 수립·추진 및 관련 지원·실태조사 규정로봇사업자가 규제개선 신청을 하고 관계 행정기관 검토·위원회 심의·규제특례 부여 절차를 규정함

로봇사업자는 규제개선(실증·검증 관련)을 신청할 수 있어요. 관계기관이 검토하고 위원회가 심의해 필요하면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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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상 로봇산업 지원과 관련한 규정이 충분치 않아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려는 필요성을 지적해요. 제안이유는 로봇산업전략위원회 설치 등 정책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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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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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