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 법이 제정되면 강원과학기술원을 재단법인으로 새로 설립해 지역 첨단과학 인재 양성,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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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강원과기원 설립 규정 신설
규정 없음강원과기원을 국가·지자체·대학·연구기관·기업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하고 설립등기로 성립하는 재단법인으로 규정
강원과기원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설립등기·출연 주체 등을 법에 두는 내용이에요.
목적·기능 법적 명시
규정 없음첨단과학기술 인재 양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창업지원 등 설립 목적을 법으로 규정
법문에 강원과기원의 목적을 '인재 양성·기술이전·사업화·창업 지원·지역 균형 발전 기여'로 명시했어요.
출연금·국유재산 사용 근거 신설
규정 없음국가·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필요할 때 국유·공유재산을 무상 양여·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설립·운영 경비를 위해 출연금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둬요.
과학영재학교 설치 규정 신설
규정 없음강원과기원 소속으로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고, 영재교육진흥법상 영재학교로 보며 초·중등법은 적용하지 않음
강원과기원 안에 영재학교 설치 근거와 학력 인정 규정을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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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강원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연구기관 분포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지역 인재 양성·기술 사업화·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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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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