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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행정/지방자치국회입법

별도법률기관등, 연간·최종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도 법률로 설치되거나 임명되어 국가 예산·경비를 받는 기관·조직·사람은 회계연도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감사원·해당 중앙관서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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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별도법률기관등의 연간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

별도법률기관등 관련 규정 없음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감사원·해당 중앙관서에 제출해야 함

대상에는 별도 법률로 설치되거나 임명된 기관·조직·사람이 포함되고 보고서에 집행명세·계약내역·재산관리 등 항목을 적어야 해요.

적용대상 및 기존 기관 적용례

적용례 규정 없음시행 이후 설치·구성·임명되는 기관과 시행 당시 존속·직무수행 중인 기관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되, 기존 기간의 예산·경비 내역은 관련 자료 범위에서 포함하도록 함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기관도 최초·최종 보고서에 시행일 전 기간의 예산·경비 내역을 포함해야 하고 중앙관서는 회계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시행 전 폐지·직무종료 기관 특례

특례 규정 없음시행 전에 폐지되거나 직무가 종료된 기관에 대해 최근 5개 회계연도 범위의 특별결산명세서를 중앙관서 자료로 작성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함

중앙관서가 보존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제출하되, 자료가 없으면 그 사유를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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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상 별도법률기관등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 사후 관리·투명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별도법률기관등의 결산보고서 작성·제출과 감사원의 검사 근거를 법문으로 마련하려는 안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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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규정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 규정은 제58조의2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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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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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국가재정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08 · 시행 2026.09.1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