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도 법률로 설치되거나 임명되어 국가 예산·경비를 받는 기관·조직·사람은 회계연도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감사원·해당 중앙관서에 제출해야 해요.
무엇이 바뀌나요?
별도법률기관등의 연간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에는 별도 법률로 설치되거나 임명된 기관·조직·사람이 포함되고 보고서에 집행명세·계약내역·재산관리 등 항목을 적어야 해요.
적용대상 및 기존 기관 적용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기관도 최초·최종 보고서에 시행일 전 기간의 예산·경비 내역을 포함해야 하고 중앙관서는 회계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시행 전 폐지·직무종료 기관 특례
중앙관서가 보존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제출하되, 자료가 없으면 그 사유를 적어야 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상 별도법률기관등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 사후 관리·투명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별도법률기관등의 결산보고서 작성·제출과 감사원의 검사 근거를 법문으로 마련하려는 안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규정
이 규정은 제58조의2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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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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