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세청은 마약류·총포류 등 위험물품을 검사할 때 얼굴 등 개인식별 가능한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검사용 생체정보 수집 근거 신설
대상은 마약류·총포류·대통령령으로 정한 위험물품이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수집·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돼요).
관계기관에 제공 요청 권한 신설
관세청 업무에 필요한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 요청 거부는 허용되지 않아요(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처리·세부사항 관세청장 위임
법에서 기본 원칙과 요청 권한을 정하고, 구체적 실행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관세검사에 필요한 생체정보 처리 근거가 없어 검사에 제약이 있다고 보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검사 효율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 제공·처리 규정을 정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어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시기
부칙에 따른 일정에 맞춰 조항이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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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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