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관세청, 마약·총포 등 위험물품 검사 위해 얼굴 등 생체정보 수집 근거 신설 추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1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세청은 마약류·총포류 등 위험물품을 검사할 때 얼굴 등 개인식별 가능한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검사용 생체정보 수집 근거 신설

규정 없음관세청장이 마약류·총포류 등 위험물품 검사에 필요한 경우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기관에 제공 요청 가능

대상은 마약류·총포류·대통령령으로 정한 위험물품이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수집·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돼요).

관계기관에 제공 요청 권한 신설

규정 없음관세청장이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관세청 업무에 필요한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 요청 거부는 허용되지 않아요(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처리·세부사항 관세청장 위임

규정 없음생체정보의 구체적 범위·수집 방법 및 절차 등은 관세청장이 정함

법에서 기본 원칙과 요청 권한을 정하고, 구체적 실행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관세검사에 필요한 생체정보 처리 근거가 없어 검사에 제약이 있다고 보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검사 효율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 제공·처리 규정을 정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어요.

4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시기

부칙에 정한 시행시기(부칙 규정 참조)

부칙에 따른 일정에 맞춰 조항이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7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의견 남기기

관련 하위법령

「관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05 · 시행 2026.08.05

    공식 정보 보기
  • 부령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28 · 시행 2026.09.28

    공식 정보 보기
  • 부령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11 · 시행 2026.09.1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