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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 지정, 국회 동의·6개월 이내로 제한 추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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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은 정부가 최고가격을 정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고, 연장 시 국회에 보고하며 폐지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효과 분석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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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최고가격 지정절차·기간 제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음·지정·폐지 시 고시 의무 있음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로 최고가격을 지정하도록 하고, 연장 시 국회 보고 및 고시 대상에 연장 포함

대상은 특히 중요한 물품·임대료·용역의 가격으로, 지정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연장할 때는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과징금 산정 예외 및 비례성 의무

과징금은 실제 거래가격에서 최고가격을 뺀 금액으로 산정실거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10억원 이하)에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비례성 유지 의무를 지님

실거래가 불명확하면 부당이득 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원까지 대통령령으로 과징금을 정할 수 있고, 비례성을 지켜야 해요.

공공요금 동결 영향 평가·연례 보고 신설

제4조의2 조문이 삭제돼 있었음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동결하거나 인상 유예할 때 미래 세대로 전가되는 재정부담을 객관적·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연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공공요금 동결·유예가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재정부담을 평가해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시정명령·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비례성 및 사전 문서 고지 의무를 규정

주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게 하루 단위로 최대 1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과 전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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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최고가격 지정·통제와 사후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법적 근거를 통해 지정 기간을 제한하고 연장·폐지 시 국회 보고와 폐지 후 분석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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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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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