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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해상풍력 설치선박, 2028년 6월 30일까지 관세 면제 신설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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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사후관리에 필요한 풍력터빈설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임차해 수입하면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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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해상풍력 설치선박 관세 면제 신설

규정 없음2028-06-30까지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임차·수입하는 선박에 관세 면제 규정 신설

대상은 해상풍력사업자·대리인·수급인 또는 선박을 운용하는 자가 2028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임차해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관세가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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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WTIV(풍력터빈설치선)가 해상풍력발전시설 건립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현행법상 WTIV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전무해 관세면제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정부는 2030년까지 10.5GW, 2035년까지 누적 25GW 보급 목표를 제시했고, 2028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필수 선박에 대한 관세면제를 입법목적으로 삼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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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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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