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사후관리에 필요한 풍력터빈설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임차해 수입하면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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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해상풍력 설치선박 관세 면제 신설
규정 없음2028-06-30까지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임차·수입하는 선박에 관세 면제 규정 신설
대상은 해상풍력사업자·대리인·수급인 또는 선박을 운용하는 자가 2028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임차해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관세가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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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WTIV(풍력터빈설치선)가 해상풍력발전시설 건립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현행법상 WTIV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전무해 관세면제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정부는 2030년까지 10.5GW, 2035년까지 누적 25GW 보급 목표를 제시했고, 2028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필수 선박에 대한 관세면제를 입법목적으로 삼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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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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