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도소득세에서 '거주' 정의가 새로 생겨요. 근무·취학·질병·요양·재건축·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대통령령에 따라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게 돼요.
2
무엇이 바뀌나요?
'거주' 정의 신설
규정 없음'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함.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에서 거주를 '실제 생활'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부재기간을 거주기간으로 포함할 수 있게 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상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 판단이 명확한 정의가 없어 불명확하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거주의 정의를 새로 두고,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4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6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