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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주택 양도 납세자, '' 정의 신설 추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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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도소득세에서 '거주' 정의가 새로 생겨요. 근무·취학·질병·요양·재건축·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대통령령에 따라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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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거주' 정의 신설

규정 없음'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함.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에서 거주를 '실제 생활'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부재기간을 거주기간으로 포함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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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상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 판단이 명확한 정의가 없어 불명확하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거주의 정의를 새로 두고,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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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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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