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구간과 세율이 바뀌어(예: 최저구간 1,400만→1,600만원, 세율 6%→3%) 일부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종합소득 과세구간·세율 조정
현행: 과세표준 구간·세율(예: 1,400만 이하 6% 등)개정: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예: 1,600만 이하 3% 등)
대상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이며, 각 과세구간 경계와 구간별 세율·누진공제액이 새 표로 바뀌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이 고정된 채로 물가와 명목임금이 오른 결과 하위 구간 납세자의 상대적 세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해 형평성을 맞추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4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및 적용시점
제정: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개정 세율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안은 2027-01-01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새 세율표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6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7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