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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세금/조세국회입법

종합소득, 과세구간·세율 체계 조정 추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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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구간과 세율이 바뀌어(예: 최저구간 1,400만→1,600만원, 세율 6%→3%) 일부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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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종합소득 과세구간·세율 조정

현행: 과세표준 구간·세율(예: 1,400만 이하 6% 등)개정: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예: 1,600만 이하 3% 등)

대상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이며, 각 과세구간 경계와 구간별 세율·누진공제액이 새 표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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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이 고정된 채로 물가와 명목임금이 오른 결과 하위 구간 납세자의 상대적 세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해 형평성을 맞추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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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및 적용시점

제정: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개정 세율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안은 2027-01-01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새 세율표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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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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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30 · 시행 2026.10.01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