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각하·기각 또는 패소가 확정되면 해당 공공기관이 그 지급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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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해임처분 관련 집행정지 보수 환수권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공공기관이 집행정지로 지급된 보수를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음
대상은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각하·기각 또는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 환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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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환수 근거와 처리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안은 해임 관련 집행정지로 지급된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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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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