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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방자치국회입법

해임처분 집행정지로 받은 보수, 패소 확정 시 공공기관이 환수 추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6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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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각하·기각 또는 패소가 확정되면 해당 공공기관이 그 지급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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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해임처분 관련 집행정지 보수 환수권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공공기관이 집행정지로 지급된 보수를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음

대상은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각하·기각 또는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 환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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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에 환수 근거와 처리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안은 해임 관련 집행정지로 지급된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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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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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14 · 시행 2026.10.14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