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0조의6의 적용 배제 문구가 바뀌고, 교육활동과정에서 폭언·욕설·위협으로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해를 주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는 교실 가둠·기본 보호 소홀 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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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적용 배제 문언 조정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제5호·제6호의 금지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아동복지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 제외
현행의 적용 배제 조항이 특정 항목(제17조제3·5·6호)에서 제17조제1항제3호로 문구가 바뀌어요.
교육과정 중 금지행위 신설
제20조의2(학생생활지도·제지)·개별학생교육지원·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을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교육활동과정에서는 (1)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건강·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2) 교육적 필요 없는 교실 가둠·식사 등 기본 보호 소홀 행위가 금지됨
개정안은 교육활동과정에서 두 가지 유형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요. 대상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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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교육현장에서 학생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필요성을 지적하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행위의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이 법률안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문서에서도 동일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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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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