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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교육국회입법

교육장·관계공무원, 시·군·구의회에 출석해 보고·답변 가능 신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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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은 교육장과 조례로 정한 관계 공무원이 시·군·구의회에 출석해 교육여건·교육학예 관련 중요 사무를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게 하고, 출석·답변 요구에는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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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시·군·구의회 출석·보고·답변 신설

규정 없음교육장·관계공무원이 출석해 보고·의견진술·질문에 답변할 수 있고, 출석·답변 요구에 따라야 함; 답변 가능한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함

대상은 교육장과 조례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에요(시·군·구의회가 교육 관련 사무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질의할 수 있게 하려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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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지방교육 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해 시·군·구의회가 직접 보고받아 질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해 지방교육의 운영에 대한 설명 책임을 분명히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fact-1, fac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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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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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