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교육장과 조례로 정한 관계 공무원이 시·군·구의회에 출석해 교육여건·교육학예 관련 중요 사무를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게 하고, 출석·답변 요구에는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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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시·군·구의회 출석·보고·답변 신설
규정 없음교육장·관계공무원이 출석해 보고·의견진술·질문에 답변할 수 있고, 출석·답변 요구에 따라야 함; 답변 가능한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함
대상은 교육장과 조례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에요(시·군·구의회가 교육 관련 사무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질의할 수 있게 하려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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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지방교육 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해 시·군·구의회가 직접 보고받아 질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해 지방교육의 운영에 대한 설명 책임을 분명히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fact-1, fac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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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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