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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교육국회입법

유치원 교원, 교육과정상 폭언·가두기 등 금지 규정 신설 추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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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장·교원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폭언·욕설·위협과 교육적 필요 없는 가두기·기본적 보호 소홀(방임)을 하면 안 돼요. 또한 제2항의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제외 범위를 특정 조항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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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교원의 폭언·가두기 등 금지 신설

별도 규정 없음교육과정에서 폭언·욕설·위협 및 교육적 필요 없는 가두기·방임 금지 규정 신설

대상은 원장 등 교원이어서, 교육활동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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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재 유아생활지도와 관련해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유아의 인권과 발달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폭언·부당한 가두기·기본적 보호 소홀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또한 일부 규정 정비를 전제로 한다고 적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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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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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