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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복지/의료국회입법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 추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4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은 9세 미만으로 발달영역 지연과 조기개입 필요가 있는 아동을 발달지연아동으로 정의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고 평가·조기개입·재평가·연계·지원기간을 규정하려는 안이에요.

2

무엇이 바뀌나요?

발달지연아동 정의 신설

제2조에 '장애아동'·'장애아동 보호자'·'장애아동 복지지원' 등 용어 정의 규정9세 미만 중 발달영역에서 유의한 지연이 확인되고 조기개입이 필요하며 부령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을 '발달지연아동'으로 정의(단, 장애아동 제외)

발달지연아동은 9세 미만이고, 발달영역의 유의한 지연·조기개입 필요·보건복지부령 기준 충족이 요건이에요

조기개입·재평가 체계 신설

장애의 조기발견·정밀검사·일부 지원 근거는 장애 중심으로 규정됨발달지연아동에 대해 발달상태 평가·조기개입·주기적 재평가 및 재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조정·종결·연계 체계를 마련

지자체는 발달지연아동을 평가하고 재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기간을 조정하거나 종결할 수 있어요

발달재활서비스 대상·기간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은 장애아동으로 규정됨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장애아동과 발달지연아동으로 확대하고, 발달지연아동의 지원기간은 선정 다음 달부터 재평가에 따른 종결 또는 만 9세 도달 중 먼저 도래하는 달까지로 규정

발달지연아동도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기간은 재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태조사 대상·항목 확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 관련 실태조사 실시(3년마다)실태조사 대상에 발달지연아동과 그 가족을 포함하고 발달지연의 규모·유형·정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대기·제공인력·비용부담·연계 현황 등을 조사하여 결과를 지원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에 발달지연아동 관련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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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제도는 장애아동 중심으로 설계되어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 조기개입·연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해요. 이에 발달지연아동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평가·조기개입·재평가·연계·지원기간을 마련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정책에 반영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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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