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특별관계자의 정의를 새로 만들고, 공동의결권 행사는 발행인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도록 바꾸려는 안이에요.
무엇이 바뀌나요?
특별관계자 정의 방식 변경
개정안은 특별관계자의 뜻을 법문에 직접 적고 공동보유·공동의결권 범위도 새로 정해요.
공동보유·공동의결권 범위 신설
공동보유자와 의결권 공동행사자의 구체적 행위와 예외(일시적 협의·의결권 위임)를 정했어요.
보유목적 기준을 '중대한 영향'으로 강화
대량보유 보고 시 '영향'에서 '중대한 영향'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바꾸려는 안이에요.
추가취득·의결권 제한 기준 변경
보고 후 5일간의 추가취득 및 의결권 행사 제한을 '중대한 영향'인 때로 좁히려 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규정 해석 때문에 연기금·기관투자자들이 공동의결권 행사나 협력적 주주관여를 꺼린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의결권 행사를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하거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으로 한정해 기관투자자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활성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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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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