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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국회입법

공동의결권 행사,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일 때만 해당 추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1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은 특별관계자의 정의를 새로 만들고, 공동의결권 행사는 발행인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도록 바꾸려는 안이에요.

2

무엇이 바뀌나요?

특별관계자 정의 방식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따름특수관계인·공동보유자·의결권 공동행사자로 규정(제133조의2 신설)

개정안은 특별관계자의 뜻을 법문에 직접 적고 공동보유·공동의결권 범위도 새로 정해요.

공동보유·공동의결권 범위 신설

공동보유·공동의결권 범위 규정 없음공동보유자는 합의에 따른 공동취득·상호 양도등을 포함하고, 의결권 공동행사는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 목적의 경우로 한정함

공동보유자와 의결권 공동행사자의 구체적 행위와 예외(일시적 협의·의결권 위임)를 정했어요.

보유목적 기준을 '중대한 영향'으로 강화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규정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변경

대량보유 보고 시 '영향'에서 '중대한 영향'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바꾸려는 안이에요.

추가취득·의결권 제한 기준 변경

보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에 제한보고목적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에 제한

보고 후 5일간의 추가취득 및 의결권 행사 제한을 '중대한 영향'인 때로 좁히려 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규정 해석 때문에 연기금·기관투자자들이 공동의결권 행사나 협력적 주주관여를 꺼린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의결권 행사를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하거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으로 한정해 기관투자자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활성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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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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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