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칙적으로 목적물 수령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요. 준공금·기성금·선급금 등 일부 지급기한은 15일에서 7일로 단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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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단축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목적물 수령일부터 30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칙적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여 수급사업자가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돼요.
선급금 지급기한 단축
선급금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선급금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주는 기한이 15일에서 7일로 단축돼요.
준공금·기성금 지급기한 단축
준공금·기성금 수령 후 15일 이내준공금·기성금 수령 후 7일 이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을 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기한이 15일에서 7일로 줄어요.
지연이자·준용 기준 단축
지연이자·어음ㆍ어음대체 결제 준용 기준에 '60일' 또는 '15일' 기준 적용지연이자·어음ㆍ어음대체 결제 준용 기준을 30일·7일 등으로 조정
지연이자 발생 기준과 어음·수수료 준용 기준에서 60일→30일, 일부 15일→7일로 단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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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의 장기 지급기한(예: 60일)과 선급금 전달 지연(예: 15일 기준)이 수급사업자의 자금 흐름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지급기한을 단축해 지연 문제를 줄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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