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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조세국회입법

공연콘텐츠 제작비용, 중소기업 15%·그 밖 10% 세액공제 신설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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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신청할 수 있어요(중소기업 15%, 그 밖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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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공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제작비용의 기본공제·추가공제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중소기업 15%, 그 밖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국내 발생비용 비율 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 신청 의무 규정

(현행 조문 미확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대통령령 정한 방식으로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함

세액공제는 신청을 통해 받는 제도예요(신청 의무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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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공연콘텐츠 제작 투자를 촉진하고 제작의 국내 유치를 늘리기 위해 기본공제율과 국내 발생비용에 따른 추가공제 근거를 법에 두려 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세액공제의 범위·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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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된 공연콘텐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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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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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31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