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신청할 수 있어요(중소기업 15%, 그 밖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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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공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제작비용의 기본공제·추가공제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중소기업 15%, 그 밖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국내 발생비용 비율 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 신청 의무 규정
(현행 조문 미확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대통령령 정한 방식으로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함
세액공제는 신청을 통해 받는 제도예요(신청 의무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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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공연콘텐츠 제작 투자를 촉진하고 제작의 국내 유치를 늘리기 위해 기본공제율과 국내 발생비용에 따른 추가공제 근거를 법에 두려 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세액공제의 범위·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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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된 공연콘텐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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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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