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 카드
노동/고용국회입법

문화예술산업종사자, 산재보험 당연가입 규정 신설 추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1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은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규정해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2

무엇이 바뀌나요?

문화예술 산재보험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제48조의8 신설로 당연가입·보험료 산정·신고·납부 규정 마련

사업주는 문화예술종사자의 보수를 신고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보수 산정 방법과 신고·정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산재보험료 국가지원 신설

(현행 조문 미확인)제48조의9 신설로 일정 요건 충족 시 보험료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 가능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보수·재산·종합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 수준·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벌칙 준용 범위 확대

(현행 조문 미확인)제49조의6에 제48조의8의 준용규정 추가로 위반 시 기존 벌칙 적용

문화예술산업종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현행 벌칙 규정(징역·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3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고 임의가입 운영과 낮은 가입률이 문제라고 지적해요. 그래서 법으로 산재보험 적용 근거와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4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유효기간

시행일을 2028-01-01로 규정하고, 제48조의9 지원규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산재보험료 지원 규정은 시행일부터 2년 동안만 효력이 있어요.

눌러서 나와 관련된 영향을 확인해보세요

눌러서 확인된 영향 내용을 살펴보세요

기사 7건 ·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7

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의견 남기기

관련 하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5.12.23 · 시행 2025.12.23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