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규정해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문화예술 산재보험 신설
사업주는 문화예술종사자의 보수를 신고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보수 산정 방법과 신고·정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산재보험료 국가지원 신설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보수·재산·종합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 수준·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벌칙 준용 범위 확대
문화예술산업종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현행 벌칙 규정(징역·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고 임의가입 운영과 낮은 가입률이 문제라고 지적해요. 그래서 법으로 산재보험 적용 근거와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유효기간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산재보험료 지원 규정은 시행일부터 2년 동안만 효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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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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