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은 하천관리청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배후지의 인명·재산 피해를 함께 조사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해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관리청이 홍수취약구간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들어요.
무엇이 바뀌나요?
연례 실태조사 의무 신설
하천관리청은 홍수 우려가 있는 구간을 매년 조사해야 하고 필요하면 수시 조사도 할 수 있어요. 조사 세부사항은 부령으로 정해요.
홍수취약구간 지정·해제 절차 신설
하천관리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후지에 인명 또는 중대한 재산피해 우려가 있으면 구간을 지정하고, 지정하려면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보해야 해요.
대응대책 공유·정보 제공 의무
홍수취약구간으로 통보받으면 관계기관은 대응계획을 하천관리청과 공유하고, 해당 기관은 홍수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위탁 업무에 홍수조사 추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취약구간 지정 조사를 관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해요. 또한 기존 하천기본계획은 역대 관측 강수량을 기준으로 해 이런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어렵고,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관계기관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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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볼 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추론) "하천관리청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홍수취약구간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함"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추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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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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