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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환경/에너지국회입법

하천관리청, 홍수취약구간 연례조사·지정·관리 근거 신설 추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은 하천관리청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배후지의 인명·재산 피해를 함께 조사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해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관리청이 홍수취약구간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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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연례 실태조사 의무 신설

관련 조사 규정 없음하천관리청이 연간 실태조사를 하고 배후지·예상 피해를 조사함

하천관리청은 홍수 우려가 있는 구간을 매년 조사해야 하고 필요하면 수시 조사도 할 수 있어요. 조사 세부사항은 부령으로 정해요.

홍수취약구간 지정·해제 절차 신설

홍수취약구간 지정·해제 관련 근거 규정 없음실태조사 결과로 하천관리청이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변경·해제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듣도록 함

하천관리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후지에 인명 또는 중대한 재산피해 우려가 있으면 구간을 지정하고, 지정하려면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보해야 해요.

대응대책 공유·정보 제공 의무

관계기관 간 대응대책 공유·홍수정보 제공에 관한 근거 규정 없음통보받은 기관은 대응대책을 마련해 공유해야 하고,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홍수정보를 제공해야 함

홍수취약구간으로 통보받으면 관계기관은 대응계획을 하천관리청과 공유하고, 해당 기관은 홍수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위탁 업무에 홍수조사 추가

제92조제3항은 하천 관련 위탁 가능한 여러 업무를 열거하고 있으나 홍수취약구간 지정 조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음제92조제3항에 제26조의2에 따른 홍수취약구간 지정을 위한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새로 추가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취약구간 지정 조사를 관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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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해요. 또한 기존 하천기본계획은 역대 관측 강수량을 기준으로 해 이런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어렵고,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관계기관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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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볼 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추론) "하천관리청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홍수취약구간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함"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추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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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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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하천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하천법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9.18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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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하천법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9.15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