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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노동/고용국회입법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고용 보험사업 항목·전용 계정 신설 추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보험사업 항목으로 추가하고 이를 위한 전용 계정을 고용보험기금에 신설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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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고용 보험사업 항목 명칭 변경

육아휴직 급여 등(제5장 제목)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제5장 제목)

법안은 장 제목과 고용 보험사업 실시 항목에서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관련 표현을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으로 바꾸려는 안이에요.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보험료 명시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만 별도 충당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보험료를 별도 비용충당 대상으로 추가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료를 해당 사업 비용 충당 대상으로 새로 명시해요.

구직급여 주당 1일 제외 신설

실업 인정 받은 날에 대해 지급실업 인정 일수가 매 1주마다 7일인 경우 매주 1일을 제외하고 지급

개정안은 매주 실업 인정일이 7일이면 구직급여 지급 시 그 주에 1일을 빼고 지급하도록 단서를 만들어요.

고용보험기금 계정에 전용 계정 추가

고용보험기금 계정은 기존 4개 계정으로 관리고용안정·직능·실업급여 등과 별도로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포함한 5개 계정으로 관리

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 관리 계정 목록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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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 재정이 악화됐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관련 사업의 계정을 따로 두려는 목적이라고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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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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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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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08.19 · 시행 2026.09.18

    공식 정보 보기
  • 대통령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6.08.18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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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