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 새로 생기고 기금 운용 주체·· 정의가 추가돼요.
점선 친 용어를 누르면 쉬운 설명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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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기금형퇴직연금제도 정의 신설
기존 퇴직연금은 계약형·개인형 중심, 중소기업 기준 상시 100명 미만퇴직연금에 계약형·기금형 구분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기준을 상시 300명 미만으로 변경
개정안은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새로 정의하고 중소기업 기준을 100명에서 300명으로 넓혀요.
기금형 유형 및 운영주체 신설
중소기업기금은 공단(운영위원회 포함)이 운영기금형 유형(금융기관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개방형·중소기업형)과 유형별 운영주체(수탁법인·공적연금관리기관·공단 등)를 규정
개정안은 기금형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운영주체를 정해요.
회계 구분·자산운용 제한·ESG 규정 신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는 공단 책임가 기금 회계 구분 의무를 지고 자산운용 제한·ESG 고려·기금운용전담기구 규정 등이 신설
기금형의 회계 분리 의무와 자산운용 제한, ESG 고려 의무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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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구성과 장기전망을 근거로 운용 효율성·수익성 제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기금형 도입으로 집합적 운용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퇴직연금 적립금(예상)
제안이유 기재(2025년 말 기준·장기전망 포함)
제안이유가 제시한 적립금 구성 및 2055년 장기추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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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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