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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노동/고용국회입법

고용보험에 '일·가정 양립' 보험료 항목 추가 추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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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보험료 항목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료가 새로 들어가요. 근로자와 사업주는 이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각자 부담하게 되고,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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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고용보험료 항목에 일·가정 양립 추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의 보험료만 포함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료를 추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일·가정 양립으로 구분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구성에 '일·가정 양립' 항목이 새로 포함돼요. 동일한 부담 원칙(근로자·사업주 분담 비율)이 적용돼요.

보험료율 구분에 일·가정 양립 포함

보험료율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로 구분보험료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으로 구분

대통령령에서 각 사업별 보험료율을 따로 정하는 대상에 '일·가정 양립' 항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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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실업급여 계정과 재원 구조에서 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예: 재원 구조와 운영 방식 관련 문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목적의 하나로 일·가정 양립 관련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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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

2028년 1월 1일 시행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요. 따라서 그날 이후 적용되는 납부·징수 규정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돼요.

보험료 관련 경과조치

법 시행 전 징수·납부된 보험료 등은 종전 규정 적용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징수되었거나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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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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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대통령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공포·발령 2025.12.23 · 시행 2025.12.23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