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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카드
노동/고용국회입법

, 부족 시 고용부에 보고 의무 신설 추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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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현행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을 때 근로자대표에게만 알리도록 돼 있어요. 개정안은 그런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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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적립금 부족 시 사업자 보고 의무 신설

최소적립금 미달 시 근로자대표에게만 통지(퇴직연금사업자)최소적립금 미달 시 근로자대표에게 알리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퇴직연금사업자)

개정안은 적립금이 부족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대표에게 알리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정해요.

사용자 과태료 상한 1천→2천만원 상향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현행)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개정안)

개정안은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려요.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고용노동부장관 미보고도 과태료 대상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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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 제도가 적립금 부족 사실을 법적 근거로 정부에 보고하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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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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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