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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국회입법

폐기물처리업자, 공정위 등록취소·영업정지 요청 시 허가취소·영업정지 사유 신설 추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어요

  1. ✓ 입법예고

    ~2026.10.17

  2. 심사·확정 절차

    —

  3. 공포·발령

    —

  4. 시행

    —

0회 조회

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가 새로 생겨요.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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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공정위 요청 시 처분사유 신설

해당 사유 규정 없음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요청이 있으면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근거가 새로 생기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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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에도 담합이 반복되어 담합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 공정위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요청을 허가취소·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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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내는 법

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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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위법령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해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입니다. 공식 법령정보로 연결이 확인된 것만 보여 드려요.

  • 부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최근 공포·발령 2026.10.01 · 시행 2026.10.02

    공식 정보 보기

본 콘텐츠는 공개된 법령·의안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사람이 검수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공포된 법령의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