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가 새로 생겨요.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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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공정위 요청 시 처분사유 신설
해당 사유 규정 없음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요청이 있으면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근거가 새로 생기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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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나요?
제안이유에서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에도 담합이 반복되어 담합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 공정위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요청을 허가취소·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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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 ~ 2026-10-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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